▲ 전기화물차. ⓒ 최형석 기자
▲ 전기화물차. ⓒ 최형석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다.

그 동안 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했다.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했다.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83대의 50%에 달하는 물량이다.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

1만대 가운데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다.

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기업·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과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는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경유화물차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하다. 아울러 전기화물차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는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해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아울러 경유차보다 연간 연료비 60~80여만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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