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감시 블랙박스. ⓒ 서울시
▲ 산불감시 블랙박스. ⓒ 서울시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5월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드론으로 순찰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불발생 취약지역'도 처음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 동안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가운데 위험지역 24곳을 지정 완료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17곳에는 산불발생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행동요령도 안내한다.

산불발생 취약지역 24곳은 산불발생빈도, 지리적 여건, 경사도, 주택인접도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기존엔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5대를 활용했었다.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앞으로는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 가능해졌다.

산불발생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보조원 등 산불방지인력은 즉각 출동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산불에 대응한다.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인력 250여명을 배치하고 순찰한다.

아울러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도 강화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과 순찰을 실시한다.

산불현장의 진행상황 파악과 진화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을 운영한다. 드론에 열감지기를 장착,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한다.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산불장비와 산불방지인력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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