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총리 주재 회의(9일) 후속조치 발표

정부가 3차 우한 교민을 11일 이송하고, 국내 입항 크루즈선은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 본부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과 9일 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10일 밝혔다.

후속조치에는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이 담겼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임시항공편은 11일에 인천에서 출발해 우한 교민을 태우고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3차 우한 교민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 부속기관)에서 생활한다.

정부는 경기도, 이천시와 국방어학원 내외부와 인근 지역을 방역할 계획이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출국·입국 검역 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교민이 입소한다. 도착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는 할 수 없다. 각자 객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세탁물은 손빨래한다. 개인공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 출국 전, 기내, 입국, 시설·병원에서의 보호' 과정에 걸친 감염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을 받을 때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바로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한다.

교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하루 2번 점검을 받는다.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교육 후 귀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아산과 진천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급유·선용품 공급 목적의 입항만 허용한다.

당초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취소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크루즈 안에서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에 대해 입항금지를 하고 크루즈 선사와 지자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개설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자가진단 앱은 입국자 대상 매일 1회 증상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상담·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앱을 통해서는 입국자의 검역 관련 정보(여권정보, 국적, 성명, 주소, 학교명 등)를 입력하는 등 특별검역신고를 할 수 있다.

1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자가진단 결과를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는 일일자가진단 기능도 포함됐다.

이 앱은 선별진료소 현황과 연락처를 제공하고, 질본 1339 상담콜센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과도 연결돼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공항만 입간판과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 QR 코드를 통해 앱 다운로드 링크를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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