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 식약처
▲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 식약처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도주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6일 39만개를 보유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피해사례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너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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