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현상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과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 집행에 나선다.
아울러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02-2183-5837, 5837) 신고하면 된다.
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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