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동해 토바 펜션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지난 25일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동해 토바 펜션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달 25일 동해 가스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진 펜션은 주인이 임의 개조한 불법 영업 건축물이었다.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고, 부과횟수도 연 2회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해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때 소방 등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부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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