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 소방청
▲ 119 구급차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 소방청

소방청은 구급 현장에서 폭력행위에 노출되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에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1차적으로 버튼Ⅰ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하게 된다.

이때 운전석에서는 환자실의 위급 상황을 경고등으로 인지할 수 있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위험이 높아지면 버튼Ⅱ 를 누르면 된다. 이때는 119와 112상황실로 신고와 위치가 자동 전송돼 곧바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소방청은 2020년도 구급차 표준규격에 이 기능을 필수로 포함시켜, 올해 상반기부터 제작되는 225대의 119구급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행중인 1586대의 119구급차에 대해서는 출고 3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해 다음해까지 마칠 계획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외에도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와 시설 측면 모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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