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도상승 시험과 표시 사항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 ⓒ 산업부
▲ 온도상승 시험과 표시 사항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통해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으로, 2019년 안전성조사에서 겨울 전기난방용품 22개 가운데 16개가 리콜조치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도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매트·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6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길 바란다"며"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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