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와 제조업체 18519곳을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곳(7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 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곳(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곳(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곳(408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곳(3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이었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 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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