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행복주식회사라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스타들이 만원으로 일주일 버티기를 하는 내용이었다. 연예인이 사치스럽다는 편견과는 달리 알뜰하고 진솔한 모습이 방영됐다.
만원으로 수천만원,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의 가치가 될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또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 주거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된 장소에 연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다.
업계에서는 '화재예방의 효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단독경보형감지기 가격은 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자부한다.
최근 3년 장소별 화재 발생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34%로 그리 높진 않았지만 화재 전체 사망자 가운데 71.43%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7명 가운데 5명이 단독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왜 이리 많을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
화재 발생 때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해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
초기진압에는 소화기가 최적이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설치를 위한 홍보에 '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주택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오는 5월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차량까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이 시행된다.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단돈 만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집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모든 국민이 '안전'이라는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