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동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장
▲ 이재동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장

2003년, 행복주식회사라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스타들이 만원으로 일주일 버티기를 하는 내용이었다. 연예인이 사치스럽다는 편견과는 달리 알뜰하고 진솔한 모습이 방영됐다.

만원으로 수천만원,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의 가치가 될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또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 주거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된 장소에 연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다.

업계에서는 '화재예방의 효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단독경보형감지기 가격은 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자부한다.

최근 3년 장소별 화재 발생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34%로 그리 높진 않았지만 화재 전체 사망자 가운데 71.43%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7명 가운데 5명이 단독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왜 이리 많을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

화재 발생 때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해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

초기진압에는 소화기가 최적이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설치를 위한 홍보에 '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주택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오는 5월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차량까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이 시행된다.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단돈 만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집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모든 국민이 '안전'이라는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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