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야간에 운영하는 전국 주유소 2959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468곳에서 6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일반주유소 900곳과 셀프주유소 2059곳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시에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야간영업 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관리기준과 주유소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단속결과 62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46건, 과태료 부과 96건, 행정명령 310건을 조치하고 174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시켰다.
시설 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화담을 훼손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나 안전관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주유소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유소 정기점검표 미비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불이행,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부 전기난로 사용 등 화기취급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사무실 출입문 양방향 사용 △주유작업장 유수분리장치 관리 불량 △표지 노후 △방화담 균열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시설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영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위반이 지속되는 만큼 안전관리 취약시간이나 시기별 불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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