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업체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남)와 B씨(40,남)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의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억여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21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보툴리눔 주사제는 1만7470개로 4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한국미생물학회가 제작한 <미생물학백과>에 따르면 보툴리눔(botulinum toxin)은 신경조직을 마비시키는 독소물질이다.

1g으로 100만여명이 숨질 수 있다. 하지만 보툴리눔을 극미량 사용하면 국소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어 치료나 미용으로 사용된다.

다한증, 두통 치료제, 사각 턱 시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톡스'라고도 불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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