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은 전문위원· 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 변호사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 측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을 입증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치료비와 개호비다.

개호비란 치료 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애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극적 손해로 파악해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환자 측은 이미 이루어진 치료에 관한 비용, 만약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가 남아 평생 치료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살아있는 한 받아야 할 치료비와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에 필요한 개호비를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환자 측이 병원 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배상금이 산정됐지만 배상금 산정당시 고려된 기간보다 환자가 더 오래 살게 되면, 치료비와 개호비가 더 증가한다. 그것을 병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후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당시의 예상보다 환자가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 의료사고를 낸 병원이 환자가 생존하는 내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판례를 보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식물인간이 됐고,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1차)를 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1차 소송 당시 예상한 여명기간(환자가 이후에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이후로도 환자가 생존하자 병원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2차)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그 후 환자는 2차 의료소송 당시에 예상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생존하자 환자 측은 다시 손해배상청구(3차)를 했다.

환자 측이 제기한 3차 소송에 관해 고등법원은 3차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향후치료비 청구 등이 2차 소송에서 이미 다툰 부분에 포함된다며 판단을 거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판결)은 환자가 3차 소송을 하는 당시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환자 측이 2차 소송에서 기대여명 기간 이후의 생존에 관해 예상하고 청구했다면 인용됐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2차 소송에서 예상한 기대여명 기간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환자 측이 2차 소송에서 예상한 기대여명 기간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거나 그 치료비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면,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여명기간 동안 후유증의 치유나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치료만이 계속된 사안이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청구를 했다면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향후 치료비 청구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이 병원에 있는 만큼 환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전문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가 위원 △서울시간호사회 고문 △한국직업건강협회 고문 △대한조산협회 고문 △보건교사회 고문 △전국간호대학학생협회 고문 △대한의료법학회·한국의료법학회 회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술단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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