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완도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 완도군
▲ 전남 완도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 완도군

전남 완도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가운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된다.

18~39세 완도군 거주자로 최근 2개월 이상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와 정부,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완도군은 10명을 지원한다. 서류 심사와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중위 소득 대비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해 선정자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와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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