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 국토부
▲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 국토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한다.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인근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우수기관 정부포상, 담당자 표창,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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