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확산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병역판정검사·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 가운데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가능하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와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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