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5개국에서 수입되는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는 협상을 최종 마무리 했다. 상업적 용도의 추가적 쌀수입을 차단하면서 저율관세할당물량(TQR) 확대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2014.9.30.)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다. 관세화는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시장 개방화 조치로서 쌀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했다. 다만 일정물량은 TQR로 정하고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돼 정부는 관세화를 결정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에 WTO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쌀 수출국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QR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2015년 부터 관세화 검증 절차를 진행 했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14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국가와 합의에 의해 TRQ 물량 40만8700톤 가운데 38만8700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실적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했다. 국가별로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됐다"며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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