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청구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거짓청구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20일 낮 12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 등 11곳이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4억150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0곳과 공표 처분에 대해 법률분쟁을 한 1곳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11곳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자치도와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썼다. 청구금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금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공표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기관을 연 2회, 6개월 단위로 공표해 왔다.

공표 대상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준다. 위원회는 소명자료나 진술된 의견을 재심의해 최종 확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복지부 1명으로 구성된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처벌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게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과 별도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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