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1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0만원 이상 사용료, 1년 4회 나눠서 납부
허가량 단가도 유량(㎥) 당 금액으로 계산
내년부터 하천수 사용요금에 사용량이 반영된다. 오는 4월부터 50만원이 넘는 하천수 사용료는 1년에 4회 나눠서 납부할 수 있고, 허가량 단가도 유량(㎥)에 따라 매겨진다.
환경부가 오는 21일 국가나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한다.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환경부는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토록 했다.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이면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사용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소액을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는 유량(㎥) 당 금액으로 바뀐다.
현행 발전용수 단가는 사용료 기준으로 볼 때 1일 100㎥ 당 231원이지만, 개선되면 허가량 기준으로 1만㎥ 당 63.3원이 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했다.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댐·하굿둑 등의 저수구역과 하류에서 하천수를 허가할 때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