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기간 동안 사업장이 문을 열고 난방하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시했다.

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각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상권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홍대입구·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단속을 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난방기를 가동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경우 최초 적발 때 경고한 후 재위반 때 과태료 15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1월 넷째주의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6년 8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시행된다. 겨울철 공고는 2014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문을 열고 난방 하는 사업장이 감소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방문객 감소를 우려해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호성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