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산양삼 불법 판매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청
▲ 산림청은 산양삼 불법 판매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청

산림청은 설을 맞이해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단속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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