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승인 소방용품과 미승인용품 비교. ⓒ 서울시
▲ 형식승인 소방용품과 미승인용품 비교.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15곳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곳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했다. 2곳은 재판을, 3곳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했다. 이 가운데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이송한 3곳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때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되고 있는 미승인 소방용품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 토록 조치했다.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본부세관과 협의해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수입요건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식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승인 번호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하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용품을 구입할 때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과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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