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3차(2020~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내년 안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차(2020~2022) 공공데이터 제공·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 동안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 데이터 개방 △데이터 연계 행정 등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안부는 "국민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을 세우고 내년까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국민건강정보 코호트 표본처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본인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재무현황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6개 사업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의료, 금융, 재난안전에서 해부학 그림과 굴뚝 대기오염 물질정보, 구조구급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나온다.

행안부는 2023년까지 데이터 구매와 가공을 하는 8000개 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데이터스토어(datastore.or.kr)를 확대하고, 금융위는 올해 금융거래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구축 기업은 정부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할 때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고, 지난해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도 진행한다.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시행한 후 5272개에서 2017년 2만4588개, 지난해 3만2743개를 개방했다. 민간 활용 공공데이터는 2013년 1만3000건에서 2017년 387만건, 지난해 1235만건으로 증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두 번에 걸친 기본계획을 통해 개방 데이터가 6.2배 증가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이 1200만건을 돌파했다"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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