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밖 어린이보행자 개선 대상 시설물 현황. ⓒ 권익위
▲ 어린이보호구역 밖 어린이보행자 개선 대상 시설물 현황.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역주행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63개 지점에 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실태조사했다.

조사를 토대로 전국 63개 지점 200개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많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89.9%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5년 동안 역주행 교통사고 중복지점 105곳을 조사했다.

적정성 분석과 도로관리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취약지점 30곳, 시설물 88개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에 25곳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조기 이행되도록 요청했다.

개선대상 시설물 88개는 노면표시 31개(35.2%)와 안전표지 19개(21.6%)가 가장 많았고, 시선유도봉 7개(8.0%), 과속방지턱·무단횡단금지시설 5개(5.7%), 불법주정차 단속·가로수 전지작업 4개(4.5%), 횡단보도·구조개선 3개(3.4%) 등이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중복지점 744곳을 조사해 33곳 취약지점과 112개 시설물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1개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