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이 폐차량을 활용해 추락차량 탑승자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 해경청
▲ 해양경찰이 폐차량을 활용해 추락차량 탑승자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 해경청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항포구나 방파제에서의 사람이나 차량의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8년 대비 39%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연안사고는 723건으로 2018년 759건 대비 35건(4.7%) 감소했으나, 추락사고는 273건으로 2018년 258건 대비 15건(5.8%) 늘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7명으로 2018년 41명 대비 16명(39%) 증가했다.

인명피해 원인별로는 실족 추락이 18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추락 17명(30%), 음주 12명(21%), 낚시가 10명(18%)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대부분이 안전수칙 미준수와 개인 부주의, 야간의 경우 항포구나 방파제 등에서 경계선과 안전시설물 등을 확인하지 못해 실족 추락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441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동차도로 이탈 추락사고는 110명(77%),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290명(60%), 연안 추락 사고는 41명(33%)으로 나타났다.

연안에서 추락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자동차도로나 건설현장 보다 피해수치는 적지만, 연안은 비교적 좁은 공간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서 승용차에 탄 60대 2명이 선착장 인근 수심 3m 아래로 가라앉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일에는 전남 여수시 소호항 항내도로에서 1톤 트럭이 차량을 피하려다 바다로 추락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이를 목격하고 입수해 탑승자 2명을 구조했다.

해경청은 해상 차량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과 피해방지 장치인 차량 스토퍼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 차량 추락사고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폐차량을 활용한 구조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안사고 예방을 책임지는 총괄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연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추락사고 30% 줄이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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