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슴태반 캡슐제품 ⓒ 식약처
▲ 사슴태반 캡슐제품 ⓒ 식약처

관세청이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밀수입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반입하려던 캡슐은 63만정(33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은 몰수했다. 관세청은 중대하지 않은 위반은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슴태반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이다. R사는 이 제품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캡슐제품을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사슴태반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줄기세포를 분리해 사용할 수는 없다.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반입을 시도했다. 서로 준비물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를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다.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밀수입자들도 회원으로 등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R사의 국내 회원들이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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