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영종소방서 전경 ⓒ 영종소방서
▲ 인천 영종소방서 전경 ⓒ 영종소방서

인천 영종소방서는 올해 개정되는 소방법령 가운데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시행에 대해 집중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실시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내용이다.

기존 소방법령에서 종합정밀점검대상은 기존의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었다. 다만 아파트는 5000㎡ 이상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됐다.

개정되는 소방법령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대상이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최경식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시행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된다"며 "지금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마주하면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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