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 이펜하우스 5단지에 옥상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 서울시
▲ 신정 이펜하우스 5단지에 옥상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 서울시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발전량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자금 융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1kWh 당 100원씩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시는 2013년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당초 10MW까지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누적설비용량을 20MW까지 늘린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했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된 자가용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건물은 생산발전량에 1.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동일지번에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1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설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했다. 시는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와의 차이 가운데 연 최대 3%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한다.

시는 '서울형 햇빌발전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256곳에 36억1200만원을 지원했다. 발전소의 누적설비용량은 8.5MW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며 "보급 잠재력이 큰 민간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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