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와 앱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서울시
▲ 전화와 앱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서울시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금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에 1년 동안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인터넷 이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에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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