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4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는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 17개 시도에서 9447건을 점검하고 837건을 검사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이었다. 과태료는 6490만원이 부과됐다.

종합제품은 19건(30.6%)이 과대포장으로 적발됐고 단위제품은 43건(69.4%)이었다.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순으로 적발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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