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인 신우전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소방청
▲ 리콜 대상인 신우전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소방청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제조하는 신우전자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소방청은 지난 6일 신우전자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신우전자가 만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지난해 파열한 것에 따른 조치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된 14개 모델 16만990대다. 신우전자는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형식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생산된 해당 제품은 아파트 1427개 단지에 68만7977대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91개 단지에서 사고가 1988번 발생했다.

소방청이 지난해 10월 파열사고 현장을 비롯해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신우전자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수집해 분석한 결과, 2011년 10월부터 생산된 제품의 밸브 두께가 4.6㎜에서 1.25㎜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소방청은 얇아진 밸브에 용기와 밸브를 결합하는 힘이 가중되고,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부식을 유발해서 파열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4일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위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수리교체비용을 환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우전자는 지난해 11월 4일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신우전자는 오는 14일까지 소방청에 리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신우전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소화용기 겉면에 표시된 형식승인번호와 제조연월을 확인하면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피해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주방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하고, 어느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균열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 추가 리콜대상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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