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인증을 받은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 대피계단 ⓒ 행안부
▲ 행안부 인증을 받은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 대피계단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올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지난 2년 동안 안개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탐색할 수 있는 CCTV카메라, 아파트 등 고층 건물 발코니에 설치해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 대피계단 등 17개 제품이 재난안전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 재난안전제품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고,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된 제품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기능·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재심사를 거쳐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인증제품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이 참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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