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했다.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다.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를 조사하고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와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입취지, 농업환경의 의미와 주요추진 사항을 알리는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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