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2003년부터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개선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승용차요일제 폐지, 기존 혜택의 6개월 유예규정 등이 포함됐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혜택을 유지하고 오는 7월 9일부터는 혜택이 전면 폐지된다.

유예기간에는 홍보를 통해 요일제 폐지를 알리고, 승용차마일리지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일제 종료 후에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탈퇴 되고,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고 실적등록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때 차량을 미운행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할 때마다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