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5년 중단후 검역요건 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돼 올해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가 8일자로 제정·시행됐기 때문이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베트남으로 수출됐다. 하지만 베트남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협상과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 송부 등의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한 뒤 국내 절차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생산된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검역 요건은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은 수출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검역요건 합의로 2015년 이후 수출이 중단됐던 국산 감이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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