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과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항체 검사를 한 결과 농장 4곳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동두천시 돼지농장 1마리, 지난 2일 강화군 젖소농장 2마리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됐다.

농식품부가 검출농장 반경 500m에 위치한 소·돼지 농장 6곳을 검사한 결과, 강화군 한우농장 2곳에서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동두천시와 인천시 강화군에서 항체가 잇달아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추가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이동제한 기간 동안 반경 500m 이내 농장 4곳이 가축 이동을 할 경우 사전 검사를 할 방침이다. 감염항체가 검출된 돼지농장은 3주 후에 재검사를 받는다.

농협 공동방제단과 지자체는 1주일 동안 매일 관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을 소독한다.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감염항체 검출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동제한이 걸린 곳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제용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장은 "농장 단위에서 구제역 방역과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하고, 소독과 외부차량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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