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마이가 판매한 중국산 고무장갑 ⓒ 식약처
▲ 하나마이가 판매한 중국산 고무장갑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신고하지 않고 통관했다며 회수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하나마이는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품용도로 판매했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에서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하나마이는 고무장갑 1만3000개를 수입했다.

불량식품 신고는 ☎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은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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