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전 해역에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지난 7일 오전 10시 구조안전 현장책임자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12시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우리나라 전 해상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8일 새벽에는 동·남·서해·제주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풍랑경보 발효 해역에 초속 18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먼바다의 물결은 최대 6m, 특히 동해 해상은 최대 7m까지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경청은 이번 기상을 소형급 태풍이 내습한 상황과 비슷한 규모로 여겨, 전국 구조안전 현장책임자 영상회의를 통해 현장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선박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동해 먼바다 최대 7m의 파도에 대비해 대화퇴·한일중간수역의 원거리 해역에 조업 중인 어선 164척 가운데 154척을 안전해역으로 조기 이동조치했다. 나머지 10척도 3000톤급의 경비함정을 인근에 배치해 피항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등 이동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과 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기상정보 제공과 더불어 안전해역 대피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어선들도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중국 해양경찰국에 피항 권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해수부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강풍으로 인한 닻 끌림 우려가 있는 장기투묘·감수보전 선박 254척을 대상으로 필요시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풍에 대비해 해양경찰 파출소에서는 상습 침수지역과 방파제 등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구역에 행락객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모 구조안전국장은 "기상악화시의 최고의 구조는 사전 예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며 "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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