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 식약처
▲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관세청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했다. 마스카라 7품목과 아이라이너 3품목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이 확인됐다. 회수 조치했지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제품명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모테라이너 3종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수입 화장품 통관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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