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3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561곳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했다.
과자류 등을 무신고한 식품 14곳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17곳이 적발됐다. 소시지 등 불법 돈육가공품을 판매한 업소는 없었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다 걸리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량식품 신고는 ☎1399, 민원상담 전화(☎110)나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신고 식품을 판매하는 위반업소를 관리하겠다"며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반입한 식품을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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