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지난해 산재 노동자 1500여명을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을 지원했다.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달한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