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1일 선정했다.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돼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그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된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2020.3.2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관, 대형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선정됐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돼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 가운데 네 자리가 읍면동 고유번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현재 출산, 사망 단계에 제공되는 생애주기 서비스를 내년부터 출산·사망·임신·아동돌봄 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제거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공정과세 분야로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며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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