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당측정기(왼쪽)과 인슐린 주입기
▲ 혈당측정기(왼쪽)과 인슐린 주입기

소화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주입기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적용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소아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제1형 당뇨인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이다.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 관리기기로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 내과나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소아당뇨 환자는 60개월 동안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개당 17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연속혈당측정기를 3개월당 21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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