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해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교육은 부정기적이고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지만, 정기적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가치·제도·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와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했고, 교육 시행과 관련해 홍보하는 등 체계적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한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의 협업을 통해 전국 시·군 단위로 330회에 걸쳐 4만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했다.

의무교육 참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만족(78%)',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됨(81%)'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2020년 교육과정에 반영해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우수 농업인의 사례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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