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교실·복도·놀이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 과기부
▲ 학교 내 교실·복도·놀이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과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유아동 시설 542곳, 다중이용시설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생활환경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생활제품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유아동·다중이용시설 측정은 지난 5~1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실시했다.

이번 측정은 일반인·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와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을 선정하고, 측정과정과 결과 등을 검토했다.

지난 7~10월에 국민신청으로 선정한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눈 부위 밀착과 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이었다.

온수매트는 매트 위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인데, 이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전자파 발생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온도조절부에서는 30cm 이격시 기준값 대비 1.27%로 나타났으며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노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모듈과 전기를 모아 전달하는 접속함, 그리고 교류전기(AC)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구성돼 있다. 해당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에서 측정한 무선공유기, TV 등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공유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0.2~0.3% 수준이나,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한 268곳에 대해 KCA는 적절한 무선공유기 설치장소를 제시하거나 직접 설치장소 변경을 지원하는 등 전자파 낮춤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하철,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의 TV·4G·5G·공용 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

아울러 3.5㎓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주 동안 번화가(△강남대로 9.7㎞ △광화문 일대 5.4㎞ △홍대입구 일대 4.5㎞)와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서 5G 기지국(128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장소를 선정해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반면 5G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돼 평균 전자파 노출은 4G 신호에 비해 낮을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들의 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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