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위반행위. ⓒ 국토부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위반행위. ⓒ 국토부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돼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4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8.9배 가량 급증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928건,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허위결제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15건 등이었다.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해 주유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도 10건 적발됐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훈 물류정책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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