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청사 전경. ⓒ 소방청
▲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청사 전경. ⓒ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26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장비정비센터는 소방차량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사와 정비, 소방차 운용자의 교육·훈련, 소방장비 성능평가 등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지난 11일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 신청을 공고했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시설·장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소방장비정비센터로 결정했다.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은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소방차량 관련 전문인력 5명 이상과 검사·교육·점검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은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금까지 소방차량은 일선 소방관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나 이번에 소방장비정비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일선 소방관서의 관리부담이 줄고 정비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센터가 전국에 한 곳인 점을 감안해 현재 제조사에 정비를 의뢰하는 방식도 같이 운영된다.

박성열 소방청 장비기획과장은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소방차량 정비사업소'를 시·도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관리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방장비정비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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