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 생산부터 저장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수소 안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수소 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 안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를 한다. 현행법 상 700bar 이상의 고압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저압수소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고압가스는 법에 따라 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 저압수소 관리는 법적 구조 없이 사고 예방 위주로 관리돼 왔다.

정부는 내년도 현장인력 808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268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 안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한다.

연구 기획단계부터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연구과제 종료 후 5년 동안 안전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안전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기로 했다.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을 높이는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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