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일 가이드라인 공개

인공지능 기반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조건만 맞추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단·치료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을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을 인정한다.

진단·치료 정확성과 별개로 의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보조 용도는 기존 급여로 처리한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나 비용절감 효과 등이 입증된 경우는 별도수가로 보상한다.

조미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복지부(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알림> 공지사항)에서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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