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지 예외 사유 ⓒ 권익위
▲ 계약해지 예외 사유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증가하는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매각·해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사실 주기적 통보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가안정과 경제적 재기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처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민원의 82%가 공공임대주택 퇴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보수공사로 인해 전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나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곤 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압류 해제 요구'민원을 분석한 결과 '과세관청이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경우'가 전체 민원의 40%를 넘었다.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의무는 납부기한일로부터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때문에 체납자는 신용하락,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의 압류재산 매각이 늦어지면 경제적 재기 기회마저 늦어지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 분할납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에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해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권고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영세상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 에서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압류 재산 가치의 신속·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근로자의 연금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매월 임금에서 원천 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최초 1회만 근로자에게 통보되고 이후부터는 통보되지 않아,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권익위는 근로자의 권익과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고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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